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용/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 === 2021년 1월 18일,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 참고. [[http://yna.kr/AKR20210118112354004|#]] 특히 재판부는 앞서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법률적으론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 또한, [[http://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5%EB%8F%841952|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한 유죄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는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이라는 개념이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으니 2심에서 다시 재판해라"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4~7년을 권고한 양형기준을 이탈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려 실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피고인에 대해 모두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기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절반 깎인다.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영역'에 속해야 국회가 정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근거가 된다. 양형기준대로 적용하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횡령 액수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준 86억원 상당의 뇌물이 본인들의 사재가 아닌 삼성에서 나온 돈이었기에, 횡령죄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형이 권고됐다. 특별감경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적용한 법정형 하한인 2년 6개월(5년의 절반)을 선고했다. 권고기준의 하한(4년)을 이탈해 5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최저선의 형량을 준 것이다. 이러한 판단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며, 삼성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주식은 2% 급락했고 [[호텔신라]]는 기사가 뜨기 전에는 급등하다가 기사가 뜬 3시쯤 되자 다시 급락했다. [[삼성물산]] 또한 전날 종가에 머물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5% 가량 급락했다. 대부분의 범 삼성계 주식이 1시~2시 이후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재용의 구속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으며 현재, 선고일의 종가보다 오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이재용 구속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기존 대비 26.5% 상승하였다. 이재용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로 인해 구속 수감되면서,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구속되어 받는 처지에 놓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